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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4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601호 및 1204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 ‘D’ 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1인 1실, 출퇴근자유, 1시간 80,000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E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의 업소를 개장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F, H 17번 출구 부근, 문의 I'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성매매 업소인 ’F‘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수익금액에 확인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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