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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휴게텔’에서 방 9개와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업소명, 전화번호, 영업시간과 가격 등 정보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위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업소 내부 촬영사진, 인터넷 업소 광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파급력이 큰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 및 영업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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