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D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울 최대의 전신 아로마경락 전립선마사지 샵’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예약 전화번호, 각종 서비스 내용 및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성매매 업소인 D 업소를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202호와 304호 등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F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객실로 안내한 후,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