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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16 2014고단1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와 이웃 주민으로 2014. 4.경 피해자 E가 도박판에서 약 300만 원을 잃자 도박판에 피해자 E를 끌어들인 사람으로부터(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피고인이 300만 원을 피해자 E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돈을 받게 되면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만 원만 받게 되자 절반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30. 오전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E는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분식’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I분식 방안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올라 오라면 오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를 향해 빈 소주병을 던지자 피해자 E는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고 방문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여러 번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정강이, 오른쪽 손가락을 각 1회씩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손가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경골근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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