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9. 20: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우연히 마주친 동네선배인 피해자 D(50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3세)이 제지하자 위 식당 앞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 다가가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양손을 베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타박상, 열린 상처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13:3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꼬치구이 그릴 및 의자 3개를 바닥 등에 집어던져 손상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