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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과거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한 것을 생각하고 경찰에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19:5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칠곡경찰서 D지구대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자전거에 싣고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빈 소주병 1개를 화단 상단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지구대 앞으로 접근하였으나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당황해 하며 피고인의 자전거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든 다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경찰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벌금을 1,000만원이나 냈다.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지구대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경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빈 소주병을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지구대에 놓인 소파에 강제로 앉히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다시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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