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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11 2013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5. 9. 2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평소 직장에서의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듯이 행동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식탁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밖으로 따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동석하고 있던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식당 바깥으로 밀려 나게 되자 위 식당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에 있던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힘껏 집어던졌다.

그러나 이를 본 E이 소주병을 피함에 따라 위 깨진 소주병이 마침 E의 뒤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의 목 부위에 맞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심부열상 및 다발성 근육 손상,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G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장애여부 확인 의뢰)

1. 병조각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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