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1:27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일행이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조용히 해, 나를 무시하냐.”라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이를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에 휘둘러 스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러시면 안돼요.”라며 제지하려 하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입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해자 F를 가로막으며 보호하려 하자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우측 턱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얼굴의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5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공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