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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4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1:27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일행이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조용히 해, 나를 무시하냐.”라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이를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에 휘둘러 스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러시면 안돼요.”라며 제지하려 하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입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해자 F를 가로막으며 보호하려 하자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우측 턱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얼굴의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5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를 공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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