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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3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23:10경 군포시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아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D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서 맥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D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D을 따라가며 위협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D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맥주병을 빼앗자, 피고인은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다시 집어 들어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를 막는 과정에서 E의 손등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머리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계속 휘둘러 E의 오른쪽 귀 밑 부분을 재차 긁고, 이때 D, E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를 향해서도 소주병을 휘둘러 목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수지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의 경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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