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채권자가 백미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도중에 백미의 인도 집행불능시 돈으로 환산지급할 것을 명하는 대상판결이 부가된 항소심판결을 제출하였으나, 백미의 인도집행불능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비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채 권 자
김석봉
채무자 겸 소유자
정만석
주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무명의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9. 선고 91가단9778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백미 50가마 및 그에 대한 1983.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는 금전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도중에 위 판결의 항소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4399 판결 )을 제출하였고, 그 판결에는 위 백미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대상판결이 부가되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집행문도 부여되긴 하였으나, 위 대상판결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달관의 백미 인도집행불능조서 등 백미의 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집행력 있는 항소심판결의 제출로써 위에서 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에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