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6나779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이 운영하는 E에 백미 6,973포(이하 ‘이 사건 백미’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6. 19.경 원고의 사위였던 F에게 이 사건 백미를 포함한 백미 8,000포를 매도하였는데, 다만 F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를 빌려 위 백미를 매수하였고, 이에 C은 D에게 이 사건 백미를 피고에게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앞으로 입고지시서가 발급되었다.

나. F(명의상 피고)은 2011. 7. 14.경 D에게 이 사건 백미의 출고를 요청하였는데, D은 이 사건 백미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출고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백미는 D이 보관하던 중 변질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다. 이에 F(명의상 피고)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6208호로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성남지원 2011카단51292호로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과 동시에 2011. 11. 16. 2011년금제4177호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여 2011.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위였던 F을 위하여 위와 같이 F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백미를 매수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조언하면서 이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납부하였으며, 위 소송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 합계 4,024,360원의 소송비용도 지불하였다.

마. 피고는 F의 부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