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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95 판결
[대여미][공1984.7.15.(732),1116]
판시사항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백미차용시의 보통의 이자지급방법을 벗어나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달리 대여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원·피고들의 합의아래 현물대신 당시의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7.3.22. 피고 2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에게 당시의 백미 105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의 싯가상당액인 금 2,415,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방법은 같은 분량의 백미로 반환하고 이자는 연3할 반환기일은 같은해 12.30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에게 위 백미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백미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피어 보면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금 1,8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백미대금으로 환산하여 그 백미에 이자를 합하여 백미 105가마를 빌리는 형식을 취하여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믿고 있는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도 원고가 피고 1에게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대여할 위 백미 105가마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 피고가 위 백미를 대여 받음에 있어서 당시 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아래 현물대신 당시의 그 싯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동 증인이 원고의 집에 가서 원고의 집에 있던 쌀 100여 가마니를 팔아서 그 돈을 피고 1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고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도 백미 105가마를 판매하여 여기에 금 40,000원을 보태서 피고 1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이자는 현금으로 금 600,000원과 금 500,000원을 받아 각 백미16가마 6두와 백미 11가마 6두 2승을 변제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것이어서 백미를 차용한 당사자로서의 보통의 이자지급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증인 등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 이다( 당원 1984.3.13. 선고 82다카43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대여미 대차로 보고 피고들에게 위 백미 105가마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백미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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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12.23.선고 82나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