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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3. 9. 선고 77나19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미청구사건][고집1978민,184]
판시사항

백미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그 시가 상당액의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소비대차의 목적물

판결요지

백미 80가마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그 당시의 시세에 맞추어 백미 80가마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백미이고 이자제한법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77가합144 판결)

주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04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및 그중 80가마에 대한 1973.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씩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04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및 이에 대한 1973.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씩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5.25.경 피고에게 백미 80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이하 같다)를 빌려주기로 하고 당시의 시세에 맞추어 백미 80가마를 살 수 있는 금 75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반환기일은 그해 12.30.로 하고 반환기일까지의 이자미는 24가마로 하여 반환기일에 원곡과 이자미를 합친 104가마를 갚기로 하고 위 반환기일을 도과할 때는 위원곡 80가마에 대하여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백미를 지급하기로 원.피고간에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5,6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곡 백미80가마와 1973.12.30.까지의 이자미 24가마 및 위 원곡에 대한 반환일 다음날인 1973.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백미 1가마에 금 2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최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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