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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8. 선고 2012누3360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66 (2012.10.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572 (2011.11.15)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각 증거와,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33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구합466 판결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4. 6.' 은 '2011. 4. 1.'의 오기 로 보인다).

이유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에너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법원 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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