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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07. 선고 2013두11932 판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3609 (2013.05.08)

제목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3두11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누336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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