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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노33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경위가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불안, 초조, 우울, 불면, 악몽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여러 증상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준강간죄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 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5년이

다. 내에서 법률상 선고가 가능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의 범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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