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206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벌금 300만 원,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하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처단형의 범위(벌금 1억 원 이하)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에 따라 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의 범위 중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