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공격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를 정함과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감경영역(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이다.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및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중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