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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03 2014노86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칼날길이가 약 47cm에 이르는 칼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및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이 여럿임을 감안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흉기를 가지고 범행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F과 함께 강취한 돈 전부를 도박으로 탕진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임에도 위와 같이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내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낳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피고인의 조속한 석방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7년 6월)를 정함과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특수강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다.

내에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및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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