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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1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인 피고인이 다른 태국인들과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마약류인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거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그 범행 횟수가 9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5년)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2년이고,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3년 8월이다.

내에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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