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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노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 17년 6월)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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