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4고단10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에 있는 효성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7,400,000원 상당인 B 벤츠 E300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선납할 보증금은 13,480,0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2014. 2. 20.부터 2017. 2. 20.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1,650,520원을 납부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금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1대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4월 :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