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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30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부산 수영구 남천동 52-32에 있는 폭스바겐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3,998,000원 상당인 C Golf GT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선납할 보증금은 4,399,8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2011. 11. 7.부터 2015. 7. 7.까지 44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1,029,200원을 완납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금으로 재리스할 것을 선택하기로 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12.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가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1대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약정서 사본,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청구수납내역조회, 리스차량반납최고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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