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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2가단91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벤츠 차량 수입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공식 판매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한성자동차의 B영업소 직원이었다.

나. 제1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26. 피고 회사의 B영업소에서 피고 A의 중개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 파이낸셜’이라 한다)와 메르세데스 벤츠 CLS 350(C, 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32,25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871,250원, 3년 뒤 반납이나 재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제1차량의 고장과 대차차량의 제공 (1) 원고는 2011. 9. 26.경 제1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던 중 제1차량의 엔진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2011. 10. 11.경과 2011. 10. 14.경 출장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엔진부분의 이상으로 2011. 10. 17. 차량정비소에 입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1. 10. 20.부터 2011. 12. 7.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S400(D)을, 2011. 11. 28.부터 2012. 2. 8.까지 제1차량과 같은 종류인 메르세데스 벤츠 CLS 350(E)을 제1차량의 대차차량으로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라.

제2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18.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메르세데스 벤츠 CLS 350(F, 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1,600,000원, 리스기간 2012. 1. 18.부터 2015. 1. 18.까지 36개월, 리스료 월 3,076,4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제2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의 제1리스료 지급과 피고 A의 리스료 등 반환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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