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3 2015고단11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0-4에 있는 ( 주) 아크로스타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1,694,480원 상당의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선납할 1 회 리스료는 881,974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2012. 8. 2.부터 2015. 7. 2.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 대여료 684,469원을 납부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건을 제 3자에게 담보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8. 23. 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회사에서 약 18,000,000원을 연이율 39%, 월 이율 3.2% 로 정하여 2013. 9. 23.까지 대출금 전부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오토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