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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벤츠 차량 수입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공식 판매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B영업소 직원이었다.

나. 제1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20.경 피고 회사의 B영업소에서 피고 A으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CLS 350의 매수를 제안받은 후 2011. 9. 26. A의 중개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 파이낸셜’이라 한다)와 메르세데스 벤츠 CLS 350(C, 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32,25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871,250원, 36개월 뒤 반납이나 재리스, 구매 중 택일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계약서에는 제조사/수입사 란에 “MBK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의 영문 약칭임. ", 판매사 란에 ”한성B“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차량의 하자발생과 대차차량의 제공 1) 원고는 2011. 9. 26.경 피고 회사로부터 제1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던 중 5일만에 제1차량의 엔진부분에 심한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겨서 2011. 10. 11.경 및 2011. 10. 14.경 출장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엔진부분의 이상으로 2011. 10. 17. 차량정비소에 입고하여 엔진을 분해한 후 불량부품인 4번 커넥팅로드를 교환하는 등의 수리를 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1. 10. 20.부터 2011. 12. 7.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S400(D)을, 2011. 11. 28.부터 2012. 2. 8.까지 제1차량과 같은 종류인 메르세데스 벤츠 CLS 350(E)을 제1차량의 대차차량으로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라.

제2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18.경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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