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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073
도박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4. 7.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0:45경까지 서울 관악구 G, B01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회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배팅한 후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정해진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합계 296,000원의 도박금으로 총 5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박용 테이블, 트럼프 카드 등의 도구를 갖추고 위 A 등 5명에게 제1항과 같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1회당 1,000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적발당시 사진, 채증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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