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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2 2014고단8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1994.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 3층 I 사무실에서 B, C, D, 성명불상자 3명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인당 시간비 5만 원, 심부름값 5만 원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총 약 100회에 걸쳐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받고 최초 2,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3회까지 돈을 걸어 마지막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D,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총 약 100회에 걸쳐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받고 최초 2,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3회까지 돈을 걸어 마지막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7.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사기도박이라는 취지로 따지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깼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달려들자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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