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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1 2012고정1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2011. 9. 27.자 도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G, H과 함께 2011. 9. 27. 02:00경부터 07:00경까지 광명시 I 당구장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1,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세 번의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마다 추가로 돈을 건 후 카드 4장의 모양이 서로 다르고 숫자도 다른 패 중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1. 9. 28.자 도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G, H과 함께 2011. 9. 28.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위 I 당구장 내에서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G과 함께 2011. 9. 29.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위 I 당구장 내에서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H과 함께 피해자 E(남, 38세)과 피해자 G(남, 50세)이 특수렌즈와 조작된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잃었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30. 05:00경 위 I 당구장으로 피해자들을 불러 ‘바둑이’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사기 도박을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당구장 입구에 건달 3명을 불러놨으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이 돈을 챙기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손을 잡으며 “가지고 있는 돈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어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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