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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396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의 배당 및 배당이의 ⑴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빌라 5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4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6. 12.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D)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⑵ 위 법원은 2017. 11. 15. 피고 B에게 50,000,000원(1순위 32,000,000원 3순위 18,000,000원), 피고 아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37,843,942원(2순위 231,000,000원 5순위 6,843,942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678,360원, 피고 C에게 172,40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중 소액임차보증금 32,00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11. 15.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각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등 ⑴ 원고는 2015. 3. 13. C(대리인 G)과 이 사건 건물 402호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는 2015. 8. 13. ‘서울 강북구 H, 5동 402호’(이 사건 건물 402호의 도로명주소)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⑶ 원고는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7. 2. 20. ‘서울 강북구 H, 5동 401호’(이 사건 건물 401호의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때 C의 동의 없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및 임대할부분 란의 각 “402호”에 수기로 “가칭( ) 401호”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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