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7. 3.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과정 1) 인천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3. 26. 2012. 3.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인천수협’이라 한다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8. 그 지상 F건물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대지권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건물 202호, 301호, 401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졌다.
3) ① 인천수협은 2014. 6. 25.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드림에이엠씨(이하 ‘드림에이엠씨’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드림에이엠씨는 2014. 6. 25.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이하 ‘안양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채권액 455,000,000원, 변제기 2015. 6. 25., 채무자 드림에이엠씨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드림에이엠씨는 G, H에게 2014. 6. 25.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각 양도하였다. ④ G, H은 2014. 7. 3. 같은 날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G, H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3. 30.경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