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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7.16 2012가단14151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조흥은행 대출 피고는 2000. 6.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401호’라 하고, 1동의 건물 전체를 ‘C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0. 6. 21.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12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의 C빌라 201호, 202호, 302호, 4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2000. 6. 22.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401호 매매계약 원고는 2000. 9. 28. 피고의 아들로서 C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D으로부터 401호를 대금 77,5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조흥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35,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30,000,000원은 금전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2,550,000원은 원고의 남편이자 D의 절친한 후배였던 E이 D의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후, D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35,000,000원 대출 및 피고의 물상보증 피고는 2009. 6. 18. 조흥은행에게 그때까지의 잔존 대출원금 15,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조흥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후, 2009. 6. 25. 401호에 관하여 안면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안면새마을금고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35,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402호 소유권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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