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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2398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6.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002. 5. 1. 서울 용산구 F 다세대주택의 401호(전유부분 30.51㎡) 및 이와 인접한 402호(전유부분 37.08㎡)를 매수하여 2002.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D이 피고 E으로부터 401호를 매수하여 2008.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E은 2008. 1. 21. 피고 D으로부터 4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기간을 '개발철거시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401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들인 피고 B, C의 중개로(피고 B이 401호가 매물로 나오자 이를 피고 C에게 소개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소개함) 2008. 6. 5. 피고 D으로부터 401호를 대금 24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2008. 7. 9. 피고 E과 이전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이 장차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401호를 매수한 것인데, 매수 당시 피고 B, C과 함께 위 다세대주택에 방문했을 때 401호의 임차인인 피고 E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현황을 확인하지는 못한 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실제 401호와 402호는 세대구분 없이 전기분전반, 화장실설비, 보일러, 가스관, 상수도 계량기함이 1개로 통합 시공되어 있고, 401호와 402호 사이에 벽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현관문도 401호에 1개만 설치되어 그 구조상 하나의 세대로 되어 있다. 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B, C, E은, 원고가 401호에 대한 원상회복 공사를 하는 대신 401호를 피고 E에게 대금 1억 7,9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그 대신 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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