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소외 C, D, E, F, G, H 등(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I로부터 서울 강북구 J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물변제 약정을 이유로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4230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다세대 주택 3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 4층 401호(위 주택에 대하여는 호수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등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C는 이 사건 건물, 101호, 301호, 401호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8.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 중 D, E, F, G의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1. 19. 자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및 C는 이 법원 2009가단6007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각 1/7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제1심 법원은 2010. 9. 29.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1/7 지분을 말소하라’는 원고 및 C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항소심(이 법원 2010나6183호)은 2011. 7. 22.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301호, 401호에 대한 각 1/7 지분을 말소하라는 C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1다76280호)은 2011. 11. 24. 원고 및 C의 상고는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및 K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3747호로 피고 및 K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