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9. 20.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제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그중 13,500,000원은 지원대상자인 입주자 C가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1. 5.부터 2012. 11. 4.까지, 입주자 C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4. 11.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입주자 C는 2015. 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 부담 부분 6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다음날인 2015.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인 2015. 8.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원상회복을 받기 전에는 임대차보증을 반환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 수리비 상당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