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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29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9. 20.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제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그중 13,500,000원은 지원대상자인 입주자 C가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1. 5.부터 2012. 11. 4.까지, 입주자 C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4. 11.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입주자 C는 2015. 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 부담 부분 6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다음날인 2015.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인 2015. 8.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원상회복을 받기 전에는 임대차보증을 반환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 수리비 상당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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