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0 2016나1036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 입주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2. 1. 피고와 피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09. 12. 21.부터 2011. 12. 20.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6937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

다. 피고의 동의하에 원고는 2009. 12.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전세금 총액 50,000,000원(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금 47,500,000원, 입주자 부담액 2,500,000원), 월 임료 79,160원(피고에게 직접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2. 21.부터 2011.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와 1차로 위 계약기간을 2011. 12. 21.부터 2013. 12. 20.까지 연장하면서 250만 원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차로 위 계약기간을 2013. 12. 21.부터 2015. 12. 20.까지 연장하면서 추가로 25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6. 1. 12. 위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2,6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