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200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2. 1. 28.자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2010. 9. 20.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5.부터 2012. 11. 4.까지, 입주자 C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매매예약 및 가등기 1) B은 2012. 1. 28.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일 2012. 12. 31., 매매대금 1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16. 접수 제565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임차권등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가 2014. 11.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자 원고,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주민등록일자 2010. 10. 29., 확정일자 2010. 10. 19.으로 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7618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8.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B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4나52946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