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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01509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094,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전대하여 거주하게 하는 사업(이하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 7. 28.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인천 남구 D아파트 102동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11.부터 2011. 8. 10.까지로 정하고, 지원대상자인 피고 B이 위 주택에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6,650만 원은 원고가 지급하였고, 나머지 1,350만 원은 피고 B이 입주자 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인 C이 임차인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되, 원고가 동의한 경우에는 입주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09. 8. 4.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2009. 8. 11.경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라.

피고 A은 2011. 6. 14.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1. 6.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이 2012. 11. 22.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하게 되었는데,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모두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위 8,000만 원을 모두 임의로 써버렸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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