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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후60 판결
[거절사정][공1981.11.15.(668),14387]
판시사항

" SUNREX 선렉스" 와 " SUNFLEX" 가 유사상표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 SUNREX 선렉스" 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인 " SUNFLEX" 와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일광공구공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남두용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는 마름모꼴 외곽선 내에 " 도형생략" 도형을 배시한 도형 아래 영문자 및 한글로 " SUNFLEX" 라고 횡서 병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이는 영문자로 " SUNREX" 라고 횡서 병기한 선출원의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1항 7호 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조처는 수긍이 가 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상표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상표법 제8조 2항 의 특별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위의 규정이 동 법 제9조 1항 7호 의 규정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여질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설시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가 등록되기 이전부터 그 제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기록상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출원 전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곧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배척한 원심조처는 결국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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