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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후10 판결
[거절사정][공1982.10.1.(689),818]
판시사항

상표 " CROWN RUSSE" 와 " CROWN" 의 유사성

판결요지

출원상표 " CROWN RUSSE" 와 등록상표 " CROWN" 의 두 상표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 " CROWN RUSSE" 는 등록상표의 요부인 " CROWN" 을 직감케 하거나 연상케 될 것이고 위 출원상표는 등록상표의 문자인 CROWN 에 RUSSE 라는 문자를 결합한 것이지만 우리의 언어감각으로 보아 그 결합으로 인하여 CROWN 이 가지는 관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조오지후.이이.시이 그램. 앤드.선즈.인조토레이릿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출원상표는 " CROWN RUSSE" 라고 영문자로 표기하여 된 문자상표로서 제6류인 위스키, 브랜디, 맥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이미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는 왕관도형 아래 타원형과 비슷한 굵은 외주형안에 " CROWN" 이라고 표기한 상표이며 그 지정 상품은 맥주로 되어 있다는 것인 바, 위 두 상표를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이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건 출원상표는 " C-ROWN RUSSE" 라고 호칭될 것이며 그 호칭은 등록상표의 요부인 " CROWN" 을 직감케 하거나 연상케 될 것이고, 또 본건 출원상표는 등록상표의 문자인 CROWN에 RUSSE라는 문자를 결합한 것이지만 우리의 언어감각으로 보아 그 결합으로 인하여 CROWN이 가지는 관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두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시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원심결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외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상표의 칭호를 여러 개의 구성부분으로 나눠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두 상표가 거기에 사용된 문자등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차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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