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대학교 제16대 총학생회장(2007년도 2학기~2008년도 1학기), 피고인 B는 H대학교 제18대 총학생회장(2009년도 2학기~2010년도 1학기), 피고인 C는 H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장(2011년도 2학기~2012년도 1학기)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제21대 총학생회장으로서 2012년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총학생회장인 사람이다.
H대학교의 경우, 재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및 대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 등을 모두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해 주고, 총학생회장은 이를 별다른 제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할 때마다 대의원회와 학교 측에서 결산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절차로, 허위로 작성되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손쉽게 무마할 수 있어, 결국 총학생회장 개인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H대학교는 총학생회 간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학기 마다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장학금이 교부되었는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간부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위 간부들도 장학금 지급시기 및 지급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총학생회장은 간부 선출, 간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장학금의 수령 및 지급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총학생회장이 되자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