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4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제17대 총학생회장(2008년도 2학기부터 2009년도 1학기까지 재임)이었던 사람이다.

C대학교의 경우 재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및 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 등을 모두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해 주고, 총학생회장은 이를 별다른 제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할 때마다 대의원회와 학교 측에서 결산 절차를 진행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절차로 허위로 작성되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손쉽게 무마할 수 있어, 결국 총학생회장 개인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C대학교는 총학생회 간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장학금이 교부되었는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간부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간부들도 장학금 지급시기 및 지급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며, 오로지 총학생회장만이 간부 선출, 간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장학금의 수령 및 지급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총학생회장이 되자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8.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C대학교의 제17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학생회비 및 학교지원금 등의 총학생회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피해자 C대학교로부터 ‘가을학술제 행사비’ 명목으로 학생회비 2,500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