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대학교의 I학과의 학과장 겸 위 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
J은 H대학교 대학원에서 피고인의 지도 아래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한편 위 대학교 I학과 대우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학사관리 및 제반 학과 행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H대학교 5층 K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연구실에서 J에게 ‘장학금으로 나온 500만 원 중 250만 원은 J씨를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지급할 테니, 나머지 250만 원은 다른 학생 명의를 빌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그것을 다시 나에게 가져와 달라, 돌려받은 250만 원은 학과비로 사용할 예정이니 현금으로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J은 이를 수락한 다음 J의 대학원 동기생인 H대학교 대학원 I학과 학생 L에게 ‘학교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장학금으로 250만 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나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L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L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L이 수령하는 장학금을 피고인이 회수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H대학교에 L을 장학생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대학교로 하여금 L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2011. 4. 12.경 위 피고인의 개인 연구실에서 J으로부터 위 25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H대학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 횡령 (1) 계약학과 신입생 OT 행사 관련 범행 (가) 2012. 2. 21.에서 같은 달 22.까지 충남 보령시 M에 있는 (주) N에서 H대학교 계약학과 신입생 OT 행사가 진행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