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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6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대학교 소속의 회계 직원으로 학생과 학생 장학 팀에서 국가 근로 장학금 및 교내 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8,000여명 가량의 C 대학교 학생들 중 매월 200 여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같은 이름의 학생들이 많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장학금을 수령하는 학생들 중 피고인의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장학금을 수령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중 지급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반환 받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학교에 재학 중인 E에게 지급될 장학금 5,66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E 와 이름이 같은 피고인의 동서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68,454,300원을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 대학교 장학금 실태조사 결과 보고( 확인 서 등 포함)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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