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가 장학금 제도 개요 정부는 2012년 경부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 소득 연계 형 국가 장학금( 이하 ’ 본건 국가 장학금‘ 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하였고, 피해자 한국 장학재단은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건 국가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건 국가 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 신입생’ 의 경우 성적 및 이수 학점과 무관하게 소득 수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 재학생’ 의 경우 직전 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 자로서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까지는 성적 평균이 80점 미만이더라도 70점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여수시 E에 있는 F 대학교, G 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 체조, 계절 스포츠, 스포츠 마케팅, 고령 사회 스포츠, 운동심리 학, 레크리에이션, 외국 무용, 실무 무용, 교양 체육 등의 과목을 강의하면서, G 과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F 대학교의 학칙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4 주를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 제적처리하며,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각 교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출석 30%, 평소 성적 10%, 시험 성적 60% 로 구성되고, 59점 이하는 ‘F' 학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과장으로서 G 학과의 학생 수를 유지하여 학과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F 대학교, G 학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