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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9.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C에게 2,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 제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 당신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니 3,700만 원 상당의 아우 디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해 C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차량은 내가 보관하겠다.

그리고 차액 1,000만 원에 대한 할부금은 내가 36개월 간 책임지고 납부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과 3,700만 원 상당의 F 아우 디 A8 차량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373,168원을 납부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및 위 C을 위하여 위 아우 디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3. 30. 경 인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집 앞 주차장에서, H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아우 디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 경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지난달에 출고한 아우 디 A8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당신 몫의 1,028,000원을 내 계좌로 이체해 주면 내가 내기로 한 320,000원을 보태서 합계 1,348,000원을 E로 입금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방세도 못 내고 있었고, 월급도 못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던 것이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 입금할 생각은 없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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