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로얄 렌트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자, 피해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훔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22:30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옷걸이를 출입문 틈 사이로 넣어 문 내부에 설치된 ‘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보관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G 벤츠 S500 스마트 키 2개, H 벤츠 S500 스마트 키 1개, I 아우 디 A8 스마트 키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6. 6. 2. 00:21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2 ‘ 마 일드 디오 빌’ 빌딩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G 벤츠 S500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 운전 기사에게 주면서 대리 운전을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 소재 K 주유소 앞길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벤츠 S500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01:12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36길 18 ‘ 삼라 마이다스’ 빌딩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H 벤츠 S500 및 I 아우 디 A8 승용 차 스마트 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대리 운전 기사에게 주면서 각 대리 운전을 의뢰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각 승용차를 위 K 주유소 앞길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H 벤츠 S500 승용 차 및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I 아우 디 A8 승용차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