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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3 2018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2』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9. 20. 경 계룡시 C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보증 금 1,500만원을 내면 D 아우 디 A8 차량을 운행하게 해 주겠다, 차량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고 차량을 찾아가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합계 1,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 경 피해자에게 ‘ 아우 디 A8 차량을 BMW 520D 차량으로 교환해 주고 이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1,500만원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아우 디 A8 차량을 가져간 뒤 보증금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MW 520D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차량 소유주로부터 반환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반납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제공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2. 5. 경 논산시 취암동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보증 금 1,850만원을 내면 2016년 식 G 벤츠 E 클래스 차량을 운행하게 해 주겠다, 차량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고 차량을 찾아가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1,800만 원, 현금 50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피해자에게 ‘ 차량 소유주가 차량 반납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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