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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를 소유 자인 아주 캐피탈로부터 남편인 D 명의로 2012. 7. 20. 경부 터 리스 계약하여 사용하던 중, 2014. 8. 경 E에게 잠시 빌려 준 이후 차량 점유자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아우 디 차량이 불상의 사람들을 거쳐 채무 담보로 맡겨 진 사실을 알고 차량 담보 대금 등 경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위 승용차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3.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 아우 디 차량을 찾아 주면 들어간 경비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을 찾아오더라도 그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우 디 차량 담보권 자인 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아우 디 차량을 인도 받아 2015. 4. 23. 18:0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주차장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주차해 놓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속한 경비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몰래 남편인 D으로 하여금 보조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확인서( 첨 부 통장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F이나 H이 경비를 지출하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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