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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7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A과 함께 공연기획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피해자 학교법인 D 산하 E대학에서 주최하는 ‘F’의 콘서트에 대한 공연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3.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대학교 내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위 콘서트를 담당하고 있는 I에게 ‘J카드가 콘서트 티켓 1,500장을 구입하여 대구ㆍ경북지역 고객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으니, 티켓 1,500장을 8,0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카드는 위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1,5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5번)

1. 고소장, 콘서트계약서, 콘서트스폰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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